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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행사례

수행사례2026. 05. 12

외국계 기업 관리자 급성심근경색 발병 및 불승인 / 실질적 과로 입증 통해 행정소송 승소

업무사례 추가정보

결과

산재소송승소

재해 당시 나이

50대 후반

직업

외국계 물류 관리자

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급성심근경색 외 다수
재해경위 재택근무를 하기 위해 자택으로 귀가했으나 곧이어 이상증세를 느끼고 쓰러지셨습니다.
특이사항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산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을 받고 오셨습니다.
결과 산재 승소에 준하는 조정 결정
이 사건의 담당자 김위정 고문변호사, 홍현우 파트너변호사
           

1. 의뢰인 상황

이번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한 외국계 기업의 부서 총괄 관리자로 근무하셨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재택근무를 하기 위해 귀가한 재해자께서는 몸상태에 이상을 느끼셨습니다. ​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불편하고 식은땀까지 흘리던 재해자께서는 가족들에게 심상치 않은 상태를 알린 순간 그대로 쓰러지시고야 말았습니다. 급히 병원으로 이송된 재해자의 진단 결과는 급성심근경색, 이외에도 여러 상병을 진단받게 된 재해자께서는 평소에 해왔던 초과근무의 영향이라 생각하셨습니다. ​ 그렇게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산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급격한 변화나 부담 요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내린 불승인 결정에 불복 절차를 진행하고자 과로 산재에 정통한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.
       

2.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

이번 사건의 쟁점은 ‘의뢰인의 과로 실태를 입증할 수 있는가?‘에 달렸습니다. ​ 공단에서는 의뢰인의 직책, 업무상 변화 등 관련 요소들을 살펴봤을 때 과로로 간주할만한 요인이 없다며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. ​ 하지만 이는 사실관계의 오류였습니다. 적어도 마중의 관점에서 불승인 처분은 의뢰인의 과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일어난 불합리한 판단이었습니다. ​ 이에 다음의 3가지 사항으로 실질적 과로 입증에 나섰습니다. ​ 1) 외국계 특성상 규정된 근로시간 외에도 지속적으로 소통 업무가 필요하기에 일반적인 기준으로 근무를 단정할 수 없다는 특성 주장 ​ 2)업무 및 직급의 특성상 더 엄중한 책임을 가져야 했으며 매일 끼니도 바쁘게 해결해야할만큼 업무 과중도가 결코 낮지 않았던 상황 피력 ​ 3)시류에 민감한 사안을 다룰 뿐더러 명절에도 일해야 할 정도로 휴일 부족 및 스트레스 증가가 심했으며 결론적으로 57시간 이상의 주 평균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있었다는 점을 낱낱이 강조 ​
   
 

3. 사건 결과, 의뢰인 이익

이렇듯 마중과 함께 신청 단계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근로 상태를 밝혀냄으로써 마침내 의뢰인께서는 법원으로부터 산재 승소에 준하는 조정 결정을 얻게 되셨습니다.

4. 사건의 의의(사회적 의의)

과로 및 스트레스 산재 승인이 까다로운 이유로 어느 하나만을 이야기 할 순 없지만, 기본적으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요소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란 비전문가 입장에서 어려운 과정인 게 당연합니다. ​ 이번 사건 역시 공단의 판정 오류를 바로 잡는 법을 알고 있는 마중과 함께했기에 실질적 만성과로를 주장해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. ​ 이렇듯 혹여 신청 단계서 불승인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회는 남아있습니다. 불승인 시 필요한 건 신중하고 정확한 전략인만큼 마중의 산재전문가와 함께 결과를 바꿔보시기 바랍니다.

판결문

외국계 기업 관리자 급성심근경색 발병 및 불승인 / 실질적 과로 입증 통해 행정소송 승소 판결문 이미지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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