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 · CASE

수행사례

수행사례2026. 05. 14

공장장 근무 중 쓰러져 허혈성심장질환 사망 불승인 / 근로시간 재산정 및 산재소송 승소

업무사례 추가정보

결과

산재소송승소

재해 당시 나이 50대 중반
직업

제조업 공장장

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사망
재해경위 근무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쓰러져 장시간 발견되지 못하면서 사망하셨습니다
특이사항

공단은 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과 동시에 잦은 흡연 및 음주를 토대로 불승인을 결정했습니다.

결과 산재 승소
이 사건의 담당자 권규보 부대표변호사, 정미나 변호사
           

1. 의뢰인 상황

이번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공장장으로, 사업장 및 직원들 인력 관리는 물론 여러 실무까지 직접 관여하셨습니다. 망인의 손길이 닿지 않는 업무가 없을 정도로 하루하루 바쁜 나날을 보내셨습니다. ​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한창 작업에 매진하던 어느 날 재해자께서는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. 당시 누구 하나 쓰러진 상황을 알아채지 못했고 결국 장시간 방치된 재해자께서는 연락이 닿지 않아 공장에 찾아온 가족에게 발견되셨습니다. ​ 결국 시간이 지체되면서 망인께서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세상을 떠나시고야 말았습니다. 평소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업무에 시달린 망인을 지켜봐온 유족분들께서는 곧장 산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그렇게 유족분들께서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산재 특화 마중을 찾아오셨습니다.
       

2.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

이번 사건의 쟁점은 ‘망인의 과로 실체를 입증하는 것’입니다. ​ 실제로 공단은 주 평균 근로시간을 48시간으로 산정한 후, 망인께 과중한 업무 부담이 있었다고 볼만한 상황적 요인이 없다고 바라보았습니다. ​ 특히 망인의 잦은 흡연 및 음주를 문제삼으며 개인적인 건강 악화에 불과하다고 판정했습니다. 하지만 마중이 파헤친 진실은 달랐습니다. ​ ​ 1) 올바른 근로시간 산정을 통한 만성과로 주장 ​ 우선 공단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망인의 근로실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결과입니다. 사업주의 진술에 의거한 본래 처분은 정작 출퇴근 기록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안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. ​ 실제 망인의 근무 사정을 마땅히 반영한다면 초과 근무가 잦았던만큼 주 평균 52시간 이상, 나아가 60시간 이상까지 도달하는 만성과로 상태에 해당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. ​ ​ 2) 잦은 연속근무 포함 업무상 부담 가중요인 주장 ​ 단지 일일 근로시간이 긴 것을 넘어 망인께서는 평일과 주말의 구분이 없는 삶을 반복하셨습니다. 매달 2주 안밖으로 이어진 연속 근무를 올바르게 산정한다면 자연히 초과 근로는 상당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강조했습니다. ​ 고령의 근로자 특성, 공장장이란 지위에서 오는 책임감, 윗선과 있었던 임금체불 및 불합리한 처우 갈등 등을 고려하면 평소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는 훨씬 가중되었다고 볼 수 있음을 피력했습니다. ​ ​ 3) 건강관리 실태 입증 통한 적극적 반박 ​ 마지막으로, 공단은 망인의 잦은 흡연 및 음주의 영향이 크다고 보았으나 마중은 의학적 측면에서 사인과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. 특히 일련의 시점 이후 망인께서는 한층 더 건강관리에 애쓰고자 금연 및 금주를 시도했으며 운동으로 애써오셨음을 자료로 입증했습니다. ​
   
 

3. 사건 결과, 의뢰인 이익

망인께서는 오래 전 이미 산재로 12급의 장해 판정을 받고 계셨기에 더욱 과로는 부담이 클 수 있다는 걸 인정받음으로써 마침내 의뢰인께서는 법원으로부터 유족급여 승소 판결을 얻게 되셨습니다.

4. 사건의 의의(사회적 의의)

16,14,13,15,12,11 ... 망인께 매달 2주 정도는 꼼짝없이 자신의 여가 및 휴식시간까지 없애가며 공장에 이바지하는 기간이었습니다. ​ 이런 삶을 9년 넘게 해올 수 있었던 건 그만두지 않을 거라면 제대로 책임감 있게 해야한다는 망인의 강한 의지였습니다. 그렇기에 근로자로서 바친 헌신이, 허무한 죽음으로 돌아온 상황은 유족분들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습니다. ​ 이에 더해 과로라는 증거가 있음에도 자료를 타당하게 반영하지 않고 잘못된 결론을 도출한 공단의 행태, ​ 납득할 수 없다면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. 지금 마중의 손을 잡는다면 과로의 실체를 밝히는 방법,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.

판결문

공장장 근무 중 쓰러져 허혈성심장질환 사망 불승인 / 근로시간 재산정 및 산재소송 승소 판결문 이미지 1

상담 신청하기